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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목 2011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 안내
작 성 자 관리자

2011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 안내

 

1. 논문 제출자격 (석·박사 공통)

    가.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
       (석사 : 24학점 이상, 박사: 36학점 이상, 석·박통합 : 45학점 이상)

      ※ 과목 이수(수강)중인 학생은 제출 불가

    나. 석사과정은 영어, 박사과정은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    (제2외국어는 해당자만)

    다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 라.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,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

    마. 선수(보충)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
 

2.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안내(석?박사공통)

구 분

2학기 논문제출자

논문 제출기간

10.31(월) ~ 11.03(목) 4일간

논문 심사개시

11. 09(수) 부터

논문 심사완료

12. 09(금) 까지

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간

12. 16(금) 까지

논문 인쇄본 제출기간

2012.01.04(수) 까지

 

3.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 절차 안내

가.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취득 --- 학점이수, 외국어자격시험 합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종합시험 합격, 지도교수 제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연구계획서 제출

 

나.학위청구논문 완성 및 제본


다.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--- 지도교수 날인

 

라.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--- 학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도교수, 학과장 날인

 

마.학위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(제본분) --- 학과사무실로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석사 3부, 박사 5부)

 

바.논문 심사비 납부 --- 교내 우리은행(군자관)

   (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)

 

사. 제출신청서, 지도교수 추천서, 서약서 - 대학원교학과(광개토관 905호)

 

4. 학위청구논문 신청 구비서류

과정

제출서류(소정양식)

제출장소

석사

1.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】

2.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【양식2】

3.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

4.심사용 논문 제출(학과사무실) : 3

- 완성된 논문을 워드로 작성한 후 제본하여 제출

 

대학원 교학과

(광개토관 905호)

 

박사

1.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】

2.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【양식4】

3.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

4.심사용 논문 제출(학과사무실) : 5

- 완성된 논문을 워드로 작성한 후 제본하여 제출

공통

심사비 아래 (5)항 참조

우리은행

(세종대학교 내)

※제출 양식는 아래 순서대로 있습니다.

 

5. 논문심사비(연구등록비와 혼돈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.)

가. 석사학위 청구 시 : 150,000원

나. 박사학위 청구 시 : 560,000원

※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-연구등록비 미납자는 11/3일(목) 하루만 교내 우리은행에서 납부가능합니다. 재무과(집현관2층)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해야함. 추가납부기간 절대 없음

 

6. 박사학위논문 공표 안내

 

가. 관련근거

1)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(박사학위논문의 공표)

제51조 (박사학위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

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

야 한다. 다만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

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1.29, 2008.2.29>

 

2)학칙 제53조(학위수여) ⑤항

제53조(학위수여) ⑤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학

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위논문 을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

고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 

3)학칙시행세칙 96조(학위논문의 공표)

제96조(학위논문의 공표)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 부터 1년 이내

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

 

나. 제출서류 : 발표 학회지 논문별쇄본 1부

다. 제출시기 :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(발표 즉시)

라. 제출처 : 143-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대학원교학과

 

7. 학위청구논문 심사 온라인 신청 방법

가. 세종대학교 홈페이지

    [학사정보 http://uis.sejong.ac.kr/app/login.jsp] 클릭

나. 본인의 ‘학번’ 및 ‘비밀번호’ 입력 후 로그인

다. 좌측 측면의 [메뉴보기] 클릭

라. [학적/자격시험] 클릭

마. [자격시험관리] 클릭

바. [학위청구논문신청] 클릭

사. [신청상세정보]에서 [새로작성] 버튼 클릭

아. 1) 이미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의 논문제목(국문), 논문제목(영문)이 나옴

     * 지도교수 승인 하에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(국문,영문)을 수정하여 입력

    2) 논문제출일자 입력

자. [저장(신청)] 버튼 클릭

차. 신청서 버튼 클릭하여 지도교수, 학과장 날인 후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

추천서와 함께 교학과로 제출

카.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

 

8. 문의 : 대학원교학과(02-3408-4188, 4189)

99   2011학년도 2학기... 관리자 2011.10.28 2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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